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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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카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조카가 받은 생명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실제 보험료 납부자이고 조카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이다.

2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 해지환급금에 증여세가 붙나?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월 1일 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해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 해지해 받은 환급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 상속인 외 수익자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이외의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수령권을 지정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 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신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5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무원 단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단체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사실판단해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무원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단체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사실판단한 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카드 해외여행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플래티늄카드 회원의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래티늄 카드 회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다. 은행과 고객의 약정에 따른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이고 카드 회원이 피보험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타인 자금의 즉시연금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증여되나?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그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 해약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약자가 연금 개시 전에 해약환급금을 받아 사용하면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시기는 보험료 납입시점이며 납세자는 해당 보험의 계약자이다.

10 부부 보험계약 변경 후 보험금 증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각 보험계약 건별로 계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뒤 받은 만기보험금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타인이 낸 보험료가 총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낸 경우이며 질의의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생전 납부한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증여되는가?
보험계약기간 안에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목적으로 납입한 보험료와 이후 받은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료 입금 시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수취 시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차액은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납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된 보험금·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 발생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하고 연금·적립금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종신보험금과 수령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 연도에 받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와 종신보험 수령권 평가를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수령권은 잔존기간의 연도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액 합계는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고 질의 3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불입원금과 종신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남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 상속인은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때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불입원금과 연금 수급권의 상속재산 여부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인은 불입원금 상당액과 연금 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본다. 75세 이상인 종신정기금 수급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0원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법정 보증보험료 등은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낸 보증보험료·감사비용·보험료가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지 물었다. 해당 비용들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사이버대학 전환, 감사증명서 제출 및 사용자 보험료 부담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증여받은 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증여인가?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보험계약기간 중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는 수취한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료 불입액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불입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보험계약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면 같은 취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여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과세되는가?
보험금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증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금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증법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시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 실질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보험금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에서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적용 규정은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 사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보험금·기타 이익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상당 보험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실제 낸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불입자가 누구인지는 자금 소유와 증여세 신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하고 권리는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84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3 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도 과세되나?
2003.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방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차감할 보험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납입했다고 확인되는 금액이다.

24 증여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과세되나?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수취인의 외조모가 보험금 수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확인되는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여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양도해 마련한 금전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5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계약자이고 부모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실이 확인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피상속인 계약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혐료를 불입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계약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제3자에게 수령하게 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일 때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 자금의 증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부친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자녀명의 계좌 입금액의 상속·증여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명의계좌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입금 때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 및 상속개시후 보험계약해지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한 경우의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 자녀가 낸 보험료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자녀가 낸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이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냈으면 아니다. 자녀 명의 계좌 자금의 증여 여부 등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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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