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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사실판단한 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재직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단체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사실판단한 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회답
법령해석과-1147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 2018.04.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8.04.25.
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기관 등이 재직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체결한 단체보험에서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회답
기획재정부 예규를 참조합니다.
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를 사실판단한 후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180 심판결정2024.05.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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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48 (2018.04.27 회신), "공무원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62)
- 원 제목
-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