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84회신일 2002.03.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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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7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수령권을 상속한 경우이다.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가액과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총합계액으로 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수령권은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과 그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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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84 (2002.03.07 회신),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751)
원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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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