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가 낸 보험료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73회신일 1999.08.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가 낸 보험료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9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이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냈으면 아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자녀가 낸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이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냈으면 아니다. 자녀 명의 계좌 자금의 증여 여부 등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냈는지,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금전으로 냈는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인지 단순히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자녀가 보험료를 낸 경우의 판단방법.

회답

1.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자녀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낸 것인지, 부모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으로 낸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3.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613 심판결정
    2000.06.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5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3 (1999.08.19 회신), "자녀가 낸 보험료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33)
원 제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