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생전 납부한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증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전 납부한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증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료 입금 시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수취 시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목적으로 납입한 보험료와 이후 받은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료 입금 시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수취 시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차액은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납부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 목적으로 보험료를 입금했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취한다.

질의요지

보험계약기간 안에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목적으로 보험료를 입금한 때에 해당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후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의 발생으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목적으로 보험료를 입금하고 이후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취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회답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목적으로 보험료를 입금한 때 해당 보험료를 증여한 것으로 봄.

이후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취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을 포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26 (<time datetime="2011-12-29">2011.12.29</time> 회신), "생전 납부한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증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42)
원 제목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