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 해지환급금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47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 해지환급금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 해지해 받은 환급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3년 1월 1일 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해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 해지해 받은 환급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료 납부자는 보험계약 기간 외에 2003년 1월 1일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해당 보험계약은 2004년 1월 1일 이후 해지되었다.

질의요지

’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3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 2022.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6, 2022.11.17.

[질의내용]

­ (질의1) ’03.1.1. 전에 “보험계약 기간 외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로서, ’02.12.18. 개정된 (구)상증법§34에 따른 부칙(법률 제6780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 (질의2) ((질의1)이 2안이라면)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시행(’04.1.1.)전에 “보험계약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고 완전포괄주의 시행이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보험계약 기간 외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 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2003년 1월 1일 전에 보험계약 기간 외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6780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완전포괄주의 과세규정 시행 전에 보험계약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고 시행 이후 중도해약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

회답

보험계약 기간 외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보험료 납부자가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 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4752 (<time datetime="2022-11-21">2022.11.21</time> 회신),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 해지환급금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04)
원 제목
’03.1.1. 전에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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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경정청구·환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