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친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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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친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명의계좌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녀가 받은 사망보험금과 자녀명의 계좌 입금액의 상속·증여 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며, 명의계좌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입금 때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보험계약자이고 부친이 피보험자인 보험에서 부친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녀명의 증권사 위탁자계좌에 현금이 입금됐고 자녀 명의로 보험료가 불입됐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지불한 후 피보험자인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인 父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녀명의의 증권사 위탁자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입금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증권사위탁자계좌에 입금한 때 또는 자녀 명의로 보험료를 불입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받은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자녀명의 증권사 위탁자계좌 입금액의 증여 시기.

회답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지불한 뒤 피보험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으나,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인 부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녀명의 증권사 위탁자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자체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입금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입금 또는 보험료 불입 당시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79 (<time datetime="2000-06-28">2000.06.28</time> 회신), "부친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66)
원 제목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지급받은 보험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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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