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03.07.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7.24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하고 권리는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하고 권리는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84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3.07.24 · 미확인 · 서일46014-1099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하고 권리는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84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2.03.07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84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0.03.07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84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