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료 상당 보험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상당 보험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뒤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재산을 먼저 증여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경제적인 실질이 이와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5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07)
원 제목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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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