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889회신일 2020.06.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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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9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신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신 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8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8-4-2(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8-4-2(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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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889 (2020.06.29 회신), "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86)
원 제목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