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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인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실제 낸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불입자가 누구인지는 자금 소유와 증여세 신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보험료가 불입되었으나 자금이 피상속인의 소유인지 상속인이 입금한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인 상속인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케 한 것인지 여부는 증여세 신고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금전 등 자신의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했는지, 상속인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에서 보험료를 불입하게 했는지는 증여세 신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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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 (<time datetime="2005-01-27">2005.01.27</time> 회신), "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제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90)
- 원 제목
- 보험료를 실제 불입한 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