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385회신일 2019.0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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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13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9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 보험료 납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회답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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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385 (2019.02.13 회신), "자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42)
원 제목
피상속인이 아닌 자가 보험계약자로서 전체 보험료도 불입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