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자금의 즉시연금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증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1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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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자금의 즉시연금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증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자가 연금 개시 전에 해약환급금을 받아 사용하면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 해약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약자가 연금 개시 전에 해약환급금을 받아 사용하면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시기는 보험료 납입시점이며 납세자는 해당 보험의 계약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즉시연금보험 계약자가 타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연금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그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즉시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타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당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보험료 납입시점에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계약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뒤 연금지급 개시 전에 중도 해약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즉시 연금보험의 계약자가 타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당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보험료 납입시점에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계약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164 (<time datetime="2013-02-14">2013.02.14</time> 회신), "타인 자금의 즉시연금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증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40)
원 제목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중도 해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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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