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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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41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배당 포기나 불균등 배당으로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성실공익법인 요건 상실 시 보유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이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출연받을 당시 상속세가 부과된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처분주식 수 산정은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잃은 경우 보유주식의 과세와 처분주식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출연 당시 상속세를 낸 주식은 다시 과세하지 않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주식을 일부 처분한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대상 주식 수 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부자 공동경영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공동출자·공동대표 경영에서 아버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고 아버지가 실질적 경영 주체이면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 자산운용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시 자산운용사가 상증법§63③이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을 때 최대주주 판단에서 운용사를 제외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운용사가 상증법상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판단 대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며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자산운용사이다.

5 합병 관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합병 상대 상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을 물었다. 최대주주는 증여자 일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병으로 비로소 최대주주가 된 경우 해당 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이 아니다. 주식 취득자와 특수관계인이 합병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포함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최대주주의 주식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해 주식이 가장 많은 주주의 주식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주주 1인과 시행령상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해 보유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하나?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뒤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기간 이내에 받은 상속·증여로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고용계약 관계자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기업집단 관계법인 주식도 합쳐 최대주주를 판단하는가?
주주 등 1인과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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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과 관련된 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지를 판단한다. 지배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보유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10% 이하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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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의 지분이 10% 이하일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라면 해당 주식을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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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은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한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어떤 주주가 최대주주 등으로 판정되나?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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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최대주주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동산임대법인도 중소기업 할증률을 적용받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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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최대주주 주식의 중소기업 할증평가 대상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을 차등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양도된 자사주도 최대주주 지분에 합산하나?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때에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 외의 주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사주는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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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계산할 때 법인이 취득 후 양도한 자사주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기준일 전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은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한다. 법인이 최대주주 등 외의 주주에게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한 자사주는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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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시행령상 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해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할증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최대주주를 정하나?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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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등이면 양쪽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 할증평가도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 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함) 1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관련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관련자 보유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다만 2000.1.1 이후 판정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요건이 삭제되었다.

18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때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양쪽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1년 내 양도한 최대주주 주식도 합산하나?
최대주주가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에 주식을 양수도한 경우에 순양도 주식수를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수에 가산하여 할증평가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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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의 합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주식에 합산해 할증평가율을 적용한다. 거래소에서 반복 거래한 경우 최고 보유비율일 이후 순양도 주식만 합산하며 음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증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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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관계인의 합산 지분이 1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1999.12.31.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식 할증평가에서 최대주주는 어떻게 정하는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할증 평가할 때, 최대주주란 주주 등 1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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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할증평가 시 최대주주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친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최대주주로 본다. 질의의 B법인은 최대주주이므로 30%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할증평가 시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정하나?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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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지분을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한 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를 판정한다. 합산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범위로 합산하나?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과 당해 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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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계산할 때 합산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과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른 공익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곳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최대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도 10%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동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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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10%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시행령상 관계가 없으면 10%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본인과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주식에는 평가액의 10%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한 공동 1위는 모두 최대주주인가?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합계가 같은 최대주주가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인지 물었다. 보유주식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둘 이상이면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금융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금융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피상속인은 언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가?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상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 보유하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피상속인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떤 주식을 합산해 판단하는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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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최대주주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5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시행령상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부 50%, 자 1% 보유 시 자도 최대주주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1인과 동령 동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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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50%, 자가 1%를 보유한 경우 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3자 채무 인수부 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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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