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자 공동경영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45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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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자 공동경영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고 아버지가 실질적 경영 주체이면 적용한다.

부자 공동출자·공동대표 경영에서 아버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고 아버지가 실질적 경영 주체이면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대표자로 기업을 경영했다. 아버지 사망 시 최대주주 범위와 실질적인 가업 경영 주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2015.07.02.) 및 재산세과-3145(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 아버지 사망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2015.07.02.) 및 재산세과-3145(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501 (<time datetime="2020-05-26">2020.05.26</time> 회신), "부자 공동경영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58)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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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