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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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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한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포함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74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
회답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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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121 (<time datetime="2016-07-05">2016.07.05</time> 회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31)
- 원 제목
-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