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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금융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금융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10% 이상이면서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는 사안이다. 금융재산 해당 여부와 관련해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및 연금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 1인과 같은령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와 퇴직금 등의 금융재산 해당 여부.
회답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같은령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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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30 (1997.12.26 회신), "금융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70)
- 원 제목
- 금융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