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대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도 10% 할증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대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도 10% 할증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시행령상 관계가 없으면 10%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10%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시행령상 관계가 없으면 10%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본인과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주식에는 평가액의 10%를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는 갑이고 주식 보유자 을이 갑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없을 때에는 10%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개정된 것)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제19조 제3항 뽄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동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관계가 없을 때에는 10% 할증평가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시행령상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주식을 10% 할증평가하는지.

회답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합니다. 다만 을이 최대주주인 갑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관계가 없으면 10%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22 (<time datetime="1999-06-25">1999.06.25</time> 회신), "최대주주와 관계없는 주주도 10% 할증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19)
원 제목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10%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