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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임가공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는가?국내사업자가 국외임가공업자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202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임가공 중 생긴 부산물을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수출이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외국에서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다. 국외 처리업자에게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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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폐스크랩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임가공 중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공급하고 국내 매수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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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사업자(갑)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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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 제품 거래에서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201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로 원자재를 반출해 임가공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증빙 발급을 묻는다. 원자재 반출분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완성제품의 국내 반입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가공재화를 인도하고 매수인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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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위탁가공 거래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나?국내사업자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갑)가 해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을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201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 원자재 반출과 완제품 국내 반입 시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에게 원자재 반출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완제품 국내 반입 시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국내업체에서 매입한 원자재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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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요?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하면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자재의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위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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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무상반출한 물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나?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북한에 무상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조건부 무환반출은 공급이 아니다.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반입조건부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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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반입조건부로 원부자재를 국외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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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무환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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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의 국외 무상반출도 영세율인가?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견본품 반출과 반입조건부 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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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반입 조건 무환반출도 영세율 거래인가?국외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내 재반입 조건으로 무환반출할 때 영세율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기본통칙 6-15-3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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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2.1.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원사를 무환반출해 위탁가공한 뒤 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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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선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사업자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하고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다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에 쓰던 선박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건설현장 사용 목적으로 무환반출 수출신고 후 국외 공사에 사용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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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하는 원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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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수출하면 과세되나?사업자가 국외 현지공장으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지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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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중계무역은 과세되는가?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받은 대가 및 제조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제조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원자재의 시가로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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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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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을 국외 제3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위탁가공 위해 반출된 원자재를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자에게 공급 시 반출된 원자재는 수출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며 그 공급 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제3자에게 공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당초 반출한 원자재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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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품을 보세구역에서 수출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조립가공 후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선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해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가공용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수출선적일로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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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품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수출업자가 제3국으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아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그 가공물품을 국내로 반입없이 수출업자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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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반출과 현지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 등에 공급하면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이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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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영세율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현지에서 가공 후 가공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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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무환반출과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며,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환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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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반출 원자재와 국외 인도 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당해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인도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완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완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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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용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
부가가치세-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환반출과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자재가 위탁가공 후 다시 반입되는 조건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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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 반출은 공급인가?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한다는 조건을 부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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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뒤 수출할 때 영세율과 공급 여부를 물었다. 현지 제3국 수출용 원자재에는 선적일 기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가공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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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타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반입조건부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안에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할 조건이 부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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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에 무환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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