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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해외현지법인에 원사를 무환반출해 위탁가공한 뒤 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⑫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2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원사를 해외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완성된 제품을 수출한다.
질의요지
2002.1.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28, 2002.05.02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28, 2002.05.02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사를 해외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2002. 1. 1 이후 최초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완성된 제품이 인도되는 때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2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728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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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37 (2003.02.24 회신),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31)
- 원 제목
- 사업자가 원사를 해외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수출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