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선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선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건설공사에 쓰던 선박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건설현장 사용 목적으로 무환반출 수출신고 후 국외 공사에 사용한 선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했다.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던 해당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하고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다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의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하고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다가 동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작업용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 사업자가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작업용 선박을 무환반출로 수출신고하고 국외 건설공사에 사용하다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선박의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07 (<time datetime="2002-10-25">2002.10.25</time> 회신), "국외에서 선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05)
원 제목
해외건설용 선박을 국외에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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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