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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 반출은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 수리 후 재수입할 조건으로 기계를 무환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 재수입한다는 조건을 부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를 국외에서 수리하기 위해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한다. 수출신고필증에는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한다는 조건을 부기한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414, 1997.09.06)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414, 1997.09.06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14, 1997.09.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14 감정평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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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99 (<time datetime="1997-12-26">1997.12.26</time> 회신), "수리 후 재수입할 기계 반출은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39)
- 원 제목
-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