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임가공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313회신일 2023.06.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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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임가공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1

해당 공급은 수출이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외국에서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다.

국외 임가공 중 생긴 부산물을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수출이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외국에서 인도될 때가 공급시기다. 국외 처리업자에게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A법인은 국외임가공업자 B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받는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 스크랩 매수 계약에 따라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 C법인에 공급한다. 판매대금은 C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임가공업자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회답

법규과-1618

본문(원문)

국내사업자(이하 “A법인”)가 국외임가공업자(이하 “B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A법인과 국외 부산물 처리업자(이하 “C법인”)가 체결한 ‘재활용 스크랩 매수 계약’에 따라 C법인에 공급하고 판매대금을 C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국외 임가공용역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해당 부산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313 (2023.06.21 회신), "국외 임가공 부산물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68)
원 제목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국외에서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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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