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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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분양권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제5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동법동조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이자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양권 담보대출도 주택저당공제가 되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2004년에 차입한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 2006.1.1. 이후 주택 완공 후 대출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기준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전환 조건 없이 차입한 금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차입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2006년 이후 대출은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초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2006년 이후 전환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2005.12.31.이전에 분양가격 3억원 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2006.1.1.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차입 후 2006년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 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도 공제되나?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연도 중 국민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판단은 의견조회 중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법안은 미확정이라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현행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6 완공 후 전환한 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나?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전환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자금 공제의 주택 보유는 누구까지 보나?
주택자금을 특별공제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를 판단하는 범위를 물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해석사례인 서이46013-1031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포함하고 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법인 등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격자에게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차입금도 1996년 이후 최초 상환액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근로자는 직전 월에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택자금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의 요건은 무엇인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 이후에 차입한 차입금 중 당해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의 범위와 요건을 묻는다. 일정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다. 해당 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 주택자금 차입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세대주인 근로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가 주택을 취득,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1996년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도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96.01.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당해 주택의 취득・임차일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가 95. 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인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상환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추가공제와 부녀자·주택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귀 질의1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의 사유별로 일인당 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액과 부녀자공제 및 주택자금 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각 추가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부녀자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 특별공제의 무주택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모 주택에 거주해도 무주택근로자인가?
부모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독립된 세대주로 되어 부모소유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후 독립 세대주가 되어 부모 소유의 다른 주택에 거주하면 무주택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본인 소유가 아니라 부모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에 관한 판단이다.

15 회사사택 거주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는가?
임대료없이 회사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요건과 회사사택 거주 시 공제 여부, 주택자금 세액공제 및 지급액 집계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사택에 무상 거주해도 공제되지만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신축 연립주택 분양분은 어떤 세금이 붙나?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한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17 연립주택 신축·분양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한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한 부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18 다세대주택 취득 후 3년 거주하면 비과세인가요?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신축·양도와 무주택자의 취득·거주 시 과세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9 법 시행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법 시행 후에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자는 1987.12월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가 60만원이하인자 중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시행 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를 물었다. 1987.12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연립주택 판매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지어 팔면 건설업인가?
무주택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것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가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무주택자가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니다.

22 1988년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1988.01.01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1988.01.01이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100분의 10(연간 15만원한도)에 상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1.0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도 세액공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1988.01.01 이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연간 15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 여부는 1987.12월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3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양도할 때 건설업인지 물었다. 단독주택 한 동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 아니지만 사업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면 건설업이다. 건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
다수의 무주택자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무주택자가 단독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61, 1986.01.27이다.

25 다세대주택 임대·양도·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환급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의 임대, 단기 거주 후 양도 및 신축 분양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1년 미만 거주 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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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