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2004년에 차입한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 2006.1.1. 이후 주택 완공 후 대출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기준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전환 조건 없이 차입한 금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차입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2006년 이후 대출은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초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12.31.이전에 분양가격 3억원 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2006.1.1.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차입 후 2006년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다.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전환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법인 등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격자에게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차입금도 1996년 이후 최초 상환액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근로자는 직전 월에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이다.
96.01.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당해 주택의 취득・임차일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가 95. 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인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상환액도 포함된다.
귀 질의1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의 사유별로 일인당 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액과 부녀자공제 및 주택자금 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각 추가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부녀자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 특별공제의 무주택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한다.
무주택 요건과 회사사택 거주 시 공제 여부, 주택자금 세액공제 및 지급액 집계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사택에 무상 거주해도 공제되지만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 중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득세징수액집계표의 총지급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1988.01.01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1988.01.01이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100분의 10(연간 15만원한도)에 상
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1.0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도 세액공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1988.01.01 이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연간 15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 여부는 1987.12월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