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가공제와 부녀자·주택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25회신일 1995.11.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공제와 부녀자·주택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4

각 추가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부녀자공제 대상이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액과 부녀자공제 및 주택자금 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각 추가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부녀자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 특별공제의 무주택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0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별로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부녀자공제) 법 제5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無住宅者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본공제대상자 중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공제에 관한 질의이다.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보유 상태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1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의 사유별로 일인당 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의 사유별로 일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규정하는 부녀자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 무주택자라함은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또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액과 부녀자공제 및 주택자금 특별공제 요건.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같은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각 호의 사유별로 1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 부녀자공제 대상은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거주자)입니다.

3.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할 때 무주택자란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25 (1995.11.24 회신), "추가공제와 부녀자·주택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51)
원 제목
기본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가 2명인 경우 추가공제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