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립주택 신축·분양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6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립주택 신축·분양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 판매한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한 부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한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한 부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를 분양 판매하고 일부에는 거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64, 1987.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664, 1987.03.13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과 거주한 부분의 과세를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664(1987.03.13)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6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60 (<time datetime="1990-09-13">1990.09.13</time> 회신), "연립주택 신축·분양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18)
원 제목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