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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취득 후 3년 거주하면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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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 신축·양도와 무주택자의 취득·거주 시 과세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와 무주택자가 이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종합소득세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귀문중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99, 1989.09.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99, 1989.09.11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거나 무주택자가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99, 1989.09.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399 두 층의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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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85 (<time datetime="1990-06-09">1990.06.09</time> 회신), "다세대주택 취득 후 3년 거주하면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32)
- 원 제목
- 다세대주택인 경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