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지어 팔면 건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3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지어 팔면 건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주택 보유자가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무주택자가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한 자가 별도로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것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3646, 1984.11.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646, 1984.11.14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것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3646, 1984.11.14)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64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32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지어 팔면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52)
원 제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