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세대주택 임대·양도·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92회신일 1985.12.24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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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4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1년 미만 거주 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의 임대, 단기 거주 후 양도 및 신축 분양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1년 미만 거주 후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거나,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과 고급주택 해당 여부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환급됨

본문(원문)

1. 주거용 주택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귀문 가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무주택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귀문 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4. 귀문 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하고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무주택자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실수요자에게 분양한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고급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92 (1985.12.24 회신), "다세대주택 임대·양도·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94)
원 제목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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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