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0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61, 1986.01.2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 1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수의 무주택자가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무주택자가 단독으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1, 1986.01.2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1, 1986.01.27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 1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후 양도했을 때 과세 여부.

회답

귀 문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1, 1986.01.27)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61, 1986.01.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1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면 언제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08 (<time datetime="1986-05-09">1986.05.09</time> 회신),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51)
원 제목
무주택자 1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후 양도했을 때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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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