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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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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 소득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의 연립주택 판매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판매 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했다.
질의요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3년 이상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판매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64, 1987.03.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64, 1987.03.13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관계는 무엇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판매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질의회신된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664, 1987.03.13)을 참조.
※ 재산01254-664, 1987.03.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3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6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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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16 (1989.09.05 회신), "토지에 상가를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00)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