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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 단독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독주택 한 동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 아니지만 사업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면 건설업이다.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양도할 때 건설업인지 물었다. 단독주택 한 동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이 아니지만 사업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면 건설업이다. 건설업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 별도로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이 사업 목적의 분양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별도로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1. 비사업자인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무주택자가사업상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별도로 신축하여 양도한 주택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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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9 (1987.04.22 회신), "신축한 단독주택 양도는 건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37)
- 원 제목
-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