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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부 구성원만 변경된 것인지는 구성원 변동과 업종 동일성, 동업계약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단독사업자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소득세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세소득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여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장공제와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 적용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계산한 후 지분별로 배분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 계산·배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되 각 거주자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입금액을 환산해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하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환산된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할 때 수입금액을 환산하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때 수입금액 합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장부 미비치 시 산출세액 기준 20% 상당액을 부담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면제소득만 있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
소득세소득세법2008.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판정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판단한다.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합산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중간예납 기준액에 신고 가산세도 포함되나?
중간예납기준액 계산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는 확정신고시 적용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의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확정신고 때 적용한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등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장부 미기장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소득세소득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에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
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며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복식부기의무 판정 등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의 환산액과 주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중복 가산세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규모사업자의 판정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2004.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거주자의 기장의무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질의의 경우 2002년 귀속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사업자 여부는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14 소규모사업자 수입금액 환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중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하도록 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 만기환산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의 만기환산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과 해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
당해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안 하면 확정신고하나?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200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17 개정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개정 소득세법(1998.12.28)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0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00.1.1. 이후 최초로 영수증
소득세-2001.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소득세법상 증빙불비·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무기장가산세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1.1.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된다. 무기장가산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인 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

18 방문판매업자 연말정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방문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업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차량관리 서비스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가?
사업서비스업인 경우직전연도(’98년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 서비스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75,000,000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업종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며 귀속연도별 가산세·세액공제 및 증빙 요건이 달라진다.

20 개정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 소득세법1998.12.28의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시기
소득세-1999.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불비·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무기장가산세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앞의 두 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영수증을 수취한 분부터 적용된다. 무기장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200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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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