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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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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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부 구성원만 변경된 것인지는 구성원 변동과 업종 동일성, 동업계약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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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단독사업자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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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여러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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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장공제와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 계산·배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되 각 거주자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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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금액을 환산해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할 때 수입금액을 환산하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때 수입금액 합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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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사업자의 기장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의 기장세액공제,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다. 장부 미비치 시 산출세액 기준 20% 상당액을 부담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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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제소득만 있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붙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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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단독사업을 함께 하면 기장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8.03.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할 때 기장의무와 신고유형 판정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판단한다.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은 합산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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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간예납 기준액에 신고 가산세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6.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의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확정신고 때 적용한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등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장부 미기장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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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준경비율 소득과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10.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기준경비율 금액이 단순경비율 금액에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후자를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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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며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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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복식부기의무 판정 등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의 환산액과 주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중복 가산세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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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규모사업자 수입금액 환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 만기환산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의 만기환산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과 해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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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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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방문판매업자 연말정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업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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