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안 하면 확정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00회신일 2003.05.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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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안 하면 확정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5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직전연도는 2001년이며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신고 방법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 직전연도(2001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 직전연도(2001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나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00 (2003.05.15 회신),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안 하면 확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89)
원 제목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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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