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차량관리 서비스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3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관리 서비스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서비스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75,000,000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차량관리 서비스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75,000,000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업종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며 귀속연도별 가산세·세액공제 및 증빙 요건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의 업종과 수입금액은 불분명하다.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직전연도인 ’98년 귀속 수입금액 합계가 75,000,000원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서비스업인 경우직전연도(’98년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업종 및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사업서비스업인 경우직전연도(’98년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가 ’99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0년 귀속분부터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99년 귀속에 대하여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2000.5월 신고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경우에도 관련 증비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량관리 서비스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기장 관련 세무처리.

회답

업종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서비스업이고 직전연도인 ’98년 귀속 수입금액 합계가 75,000,000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습니다.

’99년 귀속 사업소득을 기장하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2000년 귀속분부터는 적용됩니다.

’99년 귀속에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2000.5월 신고할 때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했더라도 관련 증빙서류가 없으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33 (<time datetime="1999-06-12">1999.06.12</time> 회신), "차량관리 서비스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49)
원 제목
업종이 서비스 차량관리인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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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