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정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8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앞의 두 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영수증을 수취한 분부터 적용된다.

증빙불비·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무기장가산세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앞의 두 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영수증을 수취한 분부터 적용된다. 무기장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2000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0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에는 세 종류의 가산세 적용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개정 소득세법1998.12.28의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시기

본문(원문)

개정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1조 제8항 의 증빙불비가산세는 2000. 1. 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 1. 1.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 소득세법의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회답

1.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같은 조 제9항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같은 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2000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80 (<time datetime="1999-03-03">1999.03.03</time> 회신), "개정 소득세법상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02)
원 제목
무기장가산세 등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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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