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토지를 개발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며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해 판매하기 위해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상의 목적 없이 일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의 규모, 거래 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며, 사업상 목적 없는 일시적 양도이면 양도소득입니다.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고 형질변경 등을 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으면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 신고하면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1호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서1588 심판결정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서2382 심판결정2009.09.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2681 심판결정2009.09.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4119 심판결정1997.04.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2188 심판결정1994.08.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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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2 (2005.09.30 회신),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94)
- 원 제목
- 토지개발 판매시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