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액에 신고 가산세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0회신일 2006.12.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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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07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등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준액의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확정신고 때 적용한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등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장부 미기장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장부 미기장 등의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중간예납기준액 계산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는 확정신고시 적용한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장부 미기장 등의 사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소득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가산세는 같은조 제7항 제2호의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예납기준액 계산 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확정신고 때 적용한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재무제표 미제출 또는 장부 미기장 등의 사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무기장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소득세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할 때 당해 가산세는 같은조 제7항 제2호의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0 (2006.12.07 회신), "중간예납 기준액에 신고 가산세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49)
원 제목
중간예납기준액 계산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에 확정신고시 적용한 가산세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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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