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방문판매업자 연말정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업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1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사업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小規模事業者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에 관한 사안이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방문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규모사업자인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백만원 미만인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제1항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0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009 (2001.05.09 회신), "방문판매업자 연말정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58)
- 원 제목
- 소규모사업자인 방문판매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무이행시 가산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