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7회신일 2004.06.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6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11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복식부기의무 판정 등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며 재무제표 미첨부 시 무신고로 본다. 주업종 외 수입금액의 환산액과 주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하고, 중복 가산세는 큰 금액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다. 쟁점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복식부기의무 여부와 재무제표 미첨부 또는 추계신고에 따른 가산세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질의

1)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여야 함.

(질의

2)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2000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의 주업종 외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함.

(질의

3)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 × 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의 7/10,00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동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므로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복식부기의무자 신고 여부.

2.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의 판정 방법.

3.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거나 추계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회답

1.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신고하여야 함.

2.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2000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의 주업종 외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함.

3.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 × 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무신고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의 7/10,00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함.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되므로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7 (2004.06.11 회신), "여러 소득이 있으면 복식부기의무를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85)
원 제목
다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