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규모사업자 수입금액 환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2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규모사업자 수입금액 환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의 만기환산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 만기환산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의 만기환산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과 해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만기환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중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하도록 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중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 하도록 한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은 부칙(대통령령 제17032호, 2000.12.29)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 만기환산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의 만기환산 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17032호, 2000.12.29)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22 (<time datetime="2003-09-01">2003.09.01</time> 회신), "소규모사업자 수입금액 환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12)
원 제목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중 수입금액 만기환산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