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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일시 임대한 매매용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경우를 포함해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뒤 임대한 경우도 같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8.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건축법2018.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이나 사업지연이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제외되지만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주동의 지연이나 이해관계 충돌 등은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겸영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자영건설업을 제외한 건물건설업을 겸영할 경우 당해 건물건설업의 매출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매출액에 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주업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
법인세법인세법2009.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건설업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매매용 부동산 양도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자영건설업 외 건물건설업 매출은 합산하지 않으며 미사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매매용 토지에도 허가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의 건축허가 제한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건축법2009.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됐던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 토지는 제한기간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건축법2008.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제한 기간에는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매매용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7.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매매용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팔면 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유예기간 내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겸업 법인은 3개 사업연도 부동산매출액이 총수입금액 합계의 50%를 초과해야 주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컨테이너장치장 부지를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컨테이너장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법인세-1999.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장치장용 부지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10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법인이 매입한 공장용부지가 납품할 거래처의 납품중단조치로 인하여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게 된 이후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며 즉시 비업무용이면 정해진 기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업 아닌 법인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용부동산, 골프장용부동산 등을 법인이 보유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7.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이 아닌 법인이 매매용·골프장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인정에 주업 요건이 필요한 부동산을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해당 규정은 무리한 기업확장을 막고 생산적 자금 운용과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12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이 매입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만 시행규칙 단서 대상은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4 토지 사용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기간에 더하나?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용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의 규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기간에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다. 1995.3.30.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 건설 중 부득이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법인세-1996.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임대용 부동산 건설 중 일부를 부득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취득·착공했다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매입해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하고 건설기간 중 부득이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16 공장용 토지 전용 시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토지로 전용한 경우 전용일 부터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기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용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전용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전용일부터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전용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신축용 주상복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건설 중 일부 양도한 부동산은 매매용인가?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6.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임대용 건설 중 부득이하게 일부를 양도한 부동산이 매매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 일부는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니고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 중 양도한 경우이다.

19 주상복합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각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민 반대로 신축하지 못하고 매각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장 부속토지에 신축·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던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라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매매용 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에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즉시 비업무용인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업여부,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1992.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의 주업 여부와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25 주택신축에 사용 중인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사용 중 인 임야ㆍ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함)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 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해당 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7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준공하고 2년 이내 분양·매각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 등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택신축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인 임야, 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 등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 1-1) 및 2는 면밀히 검토 중이고 질의 1-2)에 대해서만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신축·분양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신축ㆍ분양하는 매매용부동산은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1.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신축·분양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토지와 신축 중 또는 준공 후 미분양 건물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이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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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