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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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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매매용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기간이 같은 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기간이 같은 영 제92조의 3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의2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2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3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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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9 (2007.10.18 회신), "매매용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171)
- 원 제목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