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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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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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주식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법정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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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금융자료상 금액의 성격과 자금출처 증빙을 확인해 판단하며 저가ㆍ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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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선물거래 이익은 운용소득인가 매각대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해외 채권과 선물거래 수익이 운용소득인지 매각대금인지 묻는다. 채권 이자수익은 운용소득이고 채권 매매대금과 선물거래 이익은 매각대금이다. 채권 매매대금에는 매매익이 포함되며 선물거래는 주가지수 또는 환율 거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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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초과 수령액은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해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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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가 없이 잔금 받은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제3자와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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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팔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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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녀 명의 부동산의 증여재산과 신고기한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부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이며,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다.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이고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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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녀 명의 부동산은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의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사실판단하며 부모가 실질 취득했다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현금은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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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되며 계약과 매매대금 지급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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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3월 이내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합의로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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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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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관련 세금 적용을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관계를 확인하고, 시가와 다른 대가는 별도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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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식 취득자금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없는 증여와 자금능력 없는 자의 주식 취득 및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가 없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현금·주식 증여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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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반환받은 유류분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받은 유류분의 상속세와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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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여 현금으로 산 부동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와 반환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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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