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유지분보다 많은 매매대금을 받으면 증여인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유지분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 상장주식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법정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금융자료상 금액의 성격과 자금출처 증빙을 확인해 판단하며 저가ㆍ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채권·선물거래 이익은 운용소득인가 매각대금인가?
공익법인 등의 해외 콜옵션부 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그 이자수익은 운용소득으로, 동 채권의 매매익을 포함한 매매대금과 주가지수 또는 환율 선물거래로 얻은 이익은 매각대금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해외 채권과 선물거래 수익이 운용소득인지 매각대금인지 묻는다. 채권 이자수익은 운용소득이고 채권 매매대금과 선물거래 이익은 매각대금이다. 채권 매매대금에는 매매익이 포함되며 선물거래는 주가지수 또는 환율 거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전체주택에 대한 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전체가액 중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초과 수령액은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해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허가 없이 잔금 받은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그 토지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매매하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제3자와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모가 실질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모의 실질 취득이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 허가 없이 판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토지거래계약 허가없이 양도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수령한 매매대금은 채무로 공제됨
상속증여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허가 없이 팔고 잔금까지 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미 받은 거래대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자녀 명의 부동산의 증여재산과 신고기한은?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부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이며,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다.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이고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자녀 명의 부동산은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의 증여인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종류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사실판단하며 부모가 실질 취득했다면 부동산 증여에 해당한다.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현금은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되며 계약과 매매대금 지급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합명회사 개인출자지분을 사실상 증여받은 후 3월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3월 이내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합의로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관련 세금 적용을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관계를 확인하고, 시가와 다른 대가는 별도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식 취득자금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주식인지 여부는 주식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 없는 증여와 자금능력 없는 자의 주식 취득 및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을 물었다. 담보채무 인수가 없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현금·주식 증여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반환받은 유류분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유류분 권리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받은 유류분의 상속세와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여 현금으로 산 부동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와 반환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는 그 금전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변제가 현금증여 또는 채무면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매매대금 사용과 변제 목적을 조사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