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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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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자의 채무변제가 현금증여 또는 채무면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매매대금 사용과 변제 목적을 조사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 소유 부동산의 매매와 매매대금 사용을 위임받은 자가 그 대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변제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또는 보증채무자인 모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의 채무를 대신 갚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는 그 금전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는 그 금전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청구사안의 경우 모 소유부동산의 매매와 그 매매대금의 사용을 위임받은 자가 그 매매대금중에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또는 보증채무자인 모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를 자에게 위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면제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현금증여 또는 채무면제 증여의제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단서규정과 동일한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채무변제가 현금증여 또는 채무면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회답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자는 금전을 인도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같은법 제34조의3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유
모 소유 부동산의 매매와 매매대금 사용을 위임받은 자가 그 대금으로 본인의 채무를 변제했는지, 또는 보증채무자인 모가 대신 변제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면제하게 했는지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구상속세법 제34조의3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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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40 (1999.01.20 회신), "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96)
- 원 제목
- 제3자 채무변제시 증여의제와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