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회신일 2007.01.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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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10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거래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에 거래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2. 거래실질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법 제35조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2007.01.10 회신),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78)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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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