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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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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지급받은 양도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관련 세금 적용을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관계를 확인하고, 시가와 다른 대가는 별도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재산을 이전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이다. 계약내용과 매매대금의 지급관계에 따라 거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 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지와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과세 관계.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음. 거래실질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해당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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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6 (2006.12.11 회신),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99)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