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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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LED조명등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의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 아니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2(8)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 조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설계ㆍ조사ㆍ운영ㆍ부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한 설계ㆍ조사용역은 영세율이고, 운영ㆍ부대용역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대가관계 없이 원인자 등에게 받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 통합 모니터링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 개량사업을 진행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의 개량·증설이자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물품과 설치공사를 분리 발주하고 도시철도공사가 설치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이다.

4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고, 건설용역 외 다른 용역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한정된다. 건설용역 외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도시철도 관급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쓰이는 관급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 용역의 공급에는 10% 세율로 과세한다. 건설용역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시철도 자재 직접구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자재를 직접 구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의 다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고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자재·용역 분리 발주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의 자재와 용역을 분리 발주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며 범위는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에스컬레이터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며 제공한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치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며 잘못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에스컬레이터 공급과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설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치공사는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다.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거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철도공사법 제10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0 건설에 부수한 시험·교육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당해 도시철도 시설물의 테스트 및 시험, 시스템 작동방법 등의 직원 교육, 재가동 용역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부수한 시험·교육·재가동과 역사 간 연결통로 공사의 범위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과 직접 공급한 역사 간 연결통로 설치용역은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시험·교육·재가동 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별도로 제공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침수방지시설 공사에도 도시철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이하“침수방지시설 등”이라 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반 시설물인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건설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직접 제공받는 침수·사생활침해 방지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시설물의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직접 제공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시철도 자재 공급과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용 자재를 직접 구입하거나 하도급으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과 직접 공급자의 하도급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의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도시철도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철도차량・감리・사업관리용역과 시운전・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감리 등 도시철도 관련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용역과 별도 사업자가 단독 공급한 용역은 취급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5 철도차량 공급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 경전철 운전시스템 건설사업의 철도차량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달리 철도차량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제반시설 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것임 법 제10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7 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한 도시철도 공사는 영세율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터널 연결송수관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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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연결송수관 배관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의 건설·개량·증설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도시철도 재도급 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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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자의 도급업체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위탁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계약관계에 맞춰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도시철도 개량과 폐기물 처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량·증설과 이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건설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폐기물 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별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탁자가 발주한 도시철도공사도 영세율인가?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받은 도시철도시설물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도시철도공사가 공사를 맡아 건설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 CCTV·조명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와 조명설비 등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시설의 의무 설비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공사는 영세율인가?
<br />국토해양부 주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범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용역을 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해당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의 실용화사업계획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범노선 사업과 관련해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어떤 도시철도공사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도시철도공사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도시철도 건설이 사업 범위로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처리용역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에는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스크린도어 공사는 어떤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스크린도어 등 건설공사의 영세율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조례상 건설 권한이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다. 스크린도어 공사의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 별도 공급한 도시철도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제공 없이 설계 및 감리용역 또는 폐기물 처리, 문화재 조사, 사후환경조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별도로 공급하는 설계·감리 등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당 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국철 환승통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철도와 국철 환승을 위한 환승통로 건설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환승통로 건설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와 국철 사이의 환승통로 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환승통로 건설공사인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도시철도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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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와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방법을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착오 발급분은 경정 통지 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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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2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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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 지하철역 경사로 공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장애인 이동을 위한 경사로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경사로 설치공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장애인 이동용 경사로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경사로 설치공사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공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당해 공사의 사업의 범위에 도시철도의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공급분은 조례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해당 공사의 사업 범위로 도시철도 건설이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도시철도 대체시설 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구간 내의 시설물을 함께 철거하여 이전하고, 직접 공급하는 대체시설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철거·이전·신축하는 대체시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구간 내 시설물을 공사기간 중 함께 이전·신축해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이다.

36 철도차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닌 철도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철도차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7 철도시설공단 공급 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당해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4.12.31.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의 적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노반신설공사 구간내에 있는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노반공사 구간의 군부대 이전용 대체시설 신축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9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0 교통권역 편입 후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권역에 포함된 구간의 전철화 관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한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고 공단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도시철도 하도급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하도급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그 사업자의 하도급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직접 공급분은 2004년 12월 31일 전 계약 체결 등 원문의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사업시행자 공급 도시철도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승시설용역만 제공하면 제외되며 도시철도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등은 거래와 계약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도시철도건설에 부수된 용역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부수용역의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44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각종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공사의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도시철도용 재화와 설계·감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와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 국가에 제공한 전철공사는 영세율인가?
○○˜○○간 복복선전철공사와 ○○전동차 기지공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직접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복복선전철 및 전동차 기지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된 공사이며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도시철도 외부 전기선로 공사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전기선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전기선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구간 밖 전기선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한전변전소에서 도시철도변전소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선로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설계보상비는 과세되고 도시철도 설계는 영세율인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보상비의 과세 여부와 도시철도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보상비는 과세되며 도시철도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설계보상비는 설계용역 공급의 대가이고 설계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공동수급자 부도 후 대신한 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부도로 당해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 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 부도 후 다른 사업자가 대신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부도 이후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공급이 없는 부도 사업자는 상대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 공원조성공사도 도시철도건설 영세율 대상인가?
공원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조성공사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