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LED조명등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부가-01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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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LED조명등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 아니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도시철도 역사의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과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 아니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철도 역사 대합실과 승강장의 기존 LED 면조명을 신규 직관형 LED조명등으로 전량 교체한다. 해당 용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된다.

질의요지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회답

법규과-732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 설치된 LED조명등(면조명)을 신규 LED조명등(직관형)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존 도시철도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 설치된 LED조명등을 신규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130 (<time datetime="2026-03-25">2026.03.25</time> 회신), "LED조명등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639)
원 제목
LED조명등 교체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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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