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철도 노반공사 구간의 군부대 이전용 대체시설 신축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노반신설공사 구간 내 군부대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노반신설공사 구간내에 있는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질의회신문(서면3팀-1289, 2006.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노반신설공사 구간 내 군부대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신축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서면3팀-1289, 2006.06.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5 (<time datetime="2006-09-28">2006.09.28</time> 회신),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81)
원 제목
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신축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